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
제3조(사업 및 역할)
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교육 인프라 및 사업 운영 체계 구축
2. 학생 희망 진로 및 산업 요구 직무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구축
3. 학생대상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설명회 및 참여 학생 모집 활동 수행
4. 마이크로디그리, 융합전공 배출인력 확대
5. 주요 학사제도, 교원인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한 사업 참여도 제고
6. 참여기업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참여기업 확대
7. 현장실습, 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 실무형 교육 운영
8. 학생 상담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
9.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리
10.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성과의 홍보 및 확산
11. 그 밖에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