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
제2조(적용범위)
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26.1.12.>
사업단은 내부 지침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.<신설 2026.1.1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