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제31조(학생군사교육단)
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1.
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교육ㆍ관리 업무
2.
군 장학생 관리 업무
3.
전시 교내 학생 군사교육 및 군사 작전 자문
4.
전시 대학 총장 군사분야 보좌
5.
그 밖에 필요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