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
제29조 2(장영실과학관)
장영실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1. 장영실과학관 운영 종합계획, 연간 홍보계획 및 활동
2.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운영계획
3.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예산ㆍ결산 업무
4. 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에 관한 사항
5. 홈페이지 관련업무
6. 전시관 운영
7.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
8. 강의실, 실습실, 기자재 등 운영관리
9. 그 밖에 필요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