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제29조 2(장영실과학관)
장영실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1.
장영실과학관 운영 종합계획, 연간 홍보계획 및 활동
2.
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운영계획
3.
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예산ㆍ결산 업무
4.
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에 관한 사항
5.
홈페이지 관련업무
6.
전시관 운영
7.
기후변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
8.
강의실, 실습실, 기자재 등 운영관리
9.
그 밖에 필요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