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
제29조(주산학평생교육원)
주산학평생교육원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14.4.1., 2016.2.1., 2016.4.29., 2016.7.1.>
1.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
2.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에 관한 업무
3. 강좌설치와 폐지에 관한 업무
4. 강사의 위촉에 관한 업무
5.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보재 발간 업무
6. 수업 및 교육기자재 관리
7. 수강생 모집 및 홍보업무
8.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업무
9. 학점은행제에 관한 업무
10. 원장 직인 관리
11. <삭제 2020.10.22.>
12.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 행정지원<개정 2020.10.22.>
13. 주산학평생교육원 업무 총괄
14. 그 밖에 필요한 업무
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1. 글로컬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
2. <삭제 2020.10.22.>
3. 다문화 교육생 모집 및 홍보
4.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
5. 센터장 직인관리
6. 그 밖에 필요한 업무
<삭제 2016.7.1.>
<삭제 2020.10.22.>
<삭제 2020.10.2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