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제28조(중앙도서관)
중앙도서관에 문헌정보지원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16.4.29.>
1.
도서관 자료(비도서 포함)의 구입, 수증, 교환
2.
도서관 자료의 접수 및 등록
3.
도서목록(서지 및 전산DB형태)관리
4.
도서자료의 열람, 대출 및 반납
5.
장서점검 및 보존, 통계 업무
6.
본교 간행물 관리
7.
문헌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
8.
전자도서관 운영 및 관리
9.
영상학습실, 멀티플렉스관 관리
10.
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
11.
박물관 지원업무
12.
그 밖에 필요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