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제27조(예비군연대)
예비군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1.
직장예비군의 조직 편성 및 자원관리
2.
직장예비군의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
3.
병력동원 지정자 편성 및 자원관리
4.
향토방위 태세 유지 업무
5.
직장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
6.
직장민방위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실시
7.
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교육시행 자체계획 수립
8.
학생 병사 업무
9.
그 밖에 필요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