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
제26조(대학언론사)
대학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1. 교내신문 및 교지의 발행, 배포에 관한 업무
2. 정기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업무
3. 학생기자 선발, 지도에 관한 업무
4. 그 밖에 필요한 업무
[전문개정 2016.4.2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