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제24조(박물관)
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1.
자료의 수집 및 구입
2.
자료의 발굴조사 및 연구
3.
자료의 진열, 전시, 관람에 관한 업무
4.
자료의 고증, 평가 및 감정
5.
자료의 제도, 촬영, 탁본
6.
본대학교와 관련된 박물관류의 구입 및 보관
7.
도록 및 기타 안내서 발간
8.
그 밖에 필요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