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제23조의1(장애학생지원센터)
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신설 2014.9.1>
1.
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업무
2.
장애학생 편의제공에 관한 업무
3.
교직원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
4.
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
5.
그 밖에 필요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