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제23조(ESG사회공헌센터)
ESG사회공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23.2.8.>
1.
사회봉사 활동 관련 업무
2.
사회봉사 학습 관련 업무
3.
사회봉사 학생동아리 지도
4.
후원자 개발 및 관리
5.
<삭제 2014.9.1>
6.
<삭제 2014.9.1>
7.
<신설 2016.2.1.><삭제 2026.1.12.>
8.
ESG 등 대학의 사회적 책임관련 업무<신설 2023.2.8.>
9.
그 밖에 필요한 업무<신설 2014.9.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