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
제22조(대학교회)
대학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1. 대학교회 예배집전 및 신앙교육
2. 학내 선교활동
3. 교직원, 학생의 신앙지도 및 상담
4. 심정문화 창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업무
5. 관련 기관과의 행정협조 업무
6. 교회장 직인 관리
7. 그 밖에 필요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