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제22조(대학교회)
대학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1.
대학교회 예배집전 및 신앙교육
2.
학내 선교활동
3.
교직원, 학생의 신앙지도 및 상담
4.
심정문화 창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업무
5.
관련 기관과의 행정협조 업무
6.
교회장 직인 관리
7.
그 밖에 필요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