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(자유전공대학)
자유전공대학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삭제 2016.4.29.><신설 2017.5.29.><개정 2025.1.20.>
| ① | 자유전공대학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|
| 1. | 자유전공대학 종합발전계획, 특성화 및 수익사업화 계획 수립 |
| 2. | 자유전공대학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|
| 3. | 자유전공대학 학사제도 선진화방안 연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지원 |
| 4. | 학부 행정조직의 학사업무 및 행정업무 지도 |
| 5. | 자유전공대학 교과과정 및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업무 |
| ② | 교양학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25.1.20.> |
| 1. | 교양 교육과정의 기본계획 및 운영 전략에 관한 업무 |
| 3. | 비교과과정(방과후) 운영 및 교육 경쟁력 강화 업무 |
| 8. | 교직과정, 평생교육사과정 교육운영에 관한 업무 |
| 9. | 교양(실용)외국어 교육 강좌개설 및 운영 |
| ⑧ | 외국어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신설 2022.4.28.> |
| 1. | 비교과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|
| 2. | 외국어시험센터 운영 및 재학생 외국어능력평가 실시 |
| 4. | 지자체 협력 청소년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|
| 5. | 지자체 협력 초중고교 원어민 강사 파견 사업 |
| ⑨ | 진로설계교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신설 2025.1.20.><개정 2025.3.17.> |
| 가. | 학생들의 적성 및 진로 성향에 대한 기초 상담 지원 |
| 나. | 학생들의 전공 선택 및 변경과 관련한 상담 지원 |
| 가. | 전공 선택 과정에서의 학업 로드맵 설계 지원 |
| 나. |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및 학업 계획 수립 지원 |
| 다. |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|
| 5. | 교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 |
| 가. | 기초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목 운영 방안 연구 |
| 나. |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역량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|
| 다. | 그 밖의 교양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|
| 6. | 교양 교과목 수요 조사 및 교양 교육과정 분석에 관한 업무 |
| 7. | 그 밖에 교양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방안 연구 |
| ⑩ | AIㆍSW융합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2025.1.20.> |
| 1. | AIㆍSW융합교육원 운영실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. |
| 가. | AIㆍSW융합교육원 내 각 센터 운영 지원업무 |
| 2. | AIㆍSW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. |
| 다. |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교과목과 교육과정 개발 |
| 3. | AIㆍSW가치확산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. |
| 가. | 소프트웨어 가치확산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|
| 다. |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부대사업 |
| 4. | AIㆍSW직무교육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. |
| 나. |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연계 신규 직무교육사업 기획 및 운영 |
| 다. |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 재직자 교육 및 인프라 구축 확대 |
| 라. |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|
| 5. | AIㆍSW역량관리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. |
| 가. | AIㆍSW 역량관리 플랫폼 개발 및 운영 |
| 다. | AIㆍSW 역량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|
| 마. |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운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