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
제18조(단과대학 및 학부 공통)
단과대학 및 학부(과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16.4.29.,2018.1.15.>
1. 수업
가. 교육과정 편성, 운영 관리
나. 강좌 운영 관리
다. 수강신청 관리
라. 강의평가 관리
마. 시험 관리
바. 특강 및 교외수업 관리
사. 교·강사 출·결강 및 관리
아. 학생 수업 및 출결 관리
2. 학사운영
가. 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
나. 학부(과), 행정조직의 학사업무 및 행정업무 지도
다. 입학식 및 학위수여식 지원
라. 휴복학, 제적 및 퇴학처리에 관한 업무
마. 다중/복수/연계 전공 및 부전공
바. 학생회 지도
사.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
아. 취업지원 및 상담
자. 장학생 선발
차. 연구비 및 실험실습비 관리
카.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
타. 대학원 학사업무 협조
3. 공간ㆍ자산 관리
가.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운영과 각종 집기 및 비품의 관리, 운영
나. 소속 공간관리에 관한 업무
다. 단과대학별 명예교수실 관리 업무
4. 대외협력
가. 인증, 평가, 협약체결 수행 및 관리
나. 홈페이지(국ㆍ영문) 컨텐츠 작성 및 관리
다. 자체 수익사업 발굴 및 입안
라. 단일 대학(학과) 차원의 대외협력사업
5. 일반행정
가. 대학본부에서 위임된 업무
나. 학부(과) 사업계획 수립 및 개선(CQI 포함)
다. 장학금 조성 등 재정 확충 및 관리
라. 산학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
마. 회의 주관 및 회의결과에 대한 관리
바.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
사. 입학(신입학, 재입학, 편입학)에 관한 업무
아. 행정사무원 및 교육조교 근태관리
자.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에 관한 업무(주관: 건강보건대학 교학팀)
차. 방사선안전관리 업무(주관: 건강보건대학 교학팀)
카. <삭제 2019.8.14.>
타. <삭제 2019.8.14.>
파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
하. 건물별 통합사무실 관리(교학팀)<신설 2025.1.20.>
<삭제 2017.5.29.>
<삭제 2019.4.30.>
<삭제 2019.4.30.>
공학교육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신설 2022.2.8.>
1.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및 CQI(지속적 품질 개선)
2. 본교 공학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, 교육 및 CQI
3. 한국공학인증원의 공학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연구 및 CQI
4. 학부(과) 단위의 공학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CQI
5. 공학교육 프로그램 지원용 전산시스템 구축 및 CQI
6. 공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료실 구축 및 CQI
7. 센터 설립의 목적에 맞는 교육중심대학을 위한 교육모델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