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제18조(단과대학 및 학부 공통)
| ① | 단과대학 및 학부(과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16.4.29.,2018.1.15.> |
| 나. | 학부(과), 행정조직의 학사업무 및 행정업무 지도 |
| 가. |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운영과 각종 집기 및 비품의 관리, 운영 |
| 나. | 홈페이지(국ㆍ영문) 컨텐츠 작성 및 관리 |
| 나. | 학부(과) 사업계획 수립 및 개선(CQI 포함) |
| 사. | 입학(신입학, 재입학, 편입학)에 관한 업무 |
| 자. |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에 관한 업무(주관: 건강보건대학 교학팀) |
| 차. | 방사선안전관리 업무(주관: 건강보건대학 교학팀) |
| 파. |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|
| 하. | 건물별 통합사무실 관리(교학팀)<신설 2025.1.20.> |
| ⑤ |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신설 2022.2.8.> |
| 1. |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및 CQI(지속적 품질 개선) |
| 2. | 본교 공학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, 교육 및 CQI |
| 3. | 한국공학인증원의 공학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연구 및 CQI |
| 4. | 학부(과) 단위의 공학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CQI |
| 5. | 공학교육 프로그램 지원용 전산시스템 구축 및 CQI |
| 6. | 공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료실 구축 및 CQI |
| 7. | 센터 설립의 목적에 맞는 교육중심대학을 위한 교육모델 지원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