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
제16조(산학협력단)
<삭제 2020.6.25.>
<삭제 2020.6.25.>
<삭제 2015.3.1>
<삭제 2015.3.1>
창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19.4.30, 2022.4.28>
1.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.
가. 입주자 선정,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
나. 기술개발 연구지원 및 경영 지도
다. 본교와 입주자 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
라. 산업, 자금, 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
마. 창업교육 및 연수지원
바. 시설 및 사무관리 지원
사. 그 밖의 필요한 업무
2.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22.8.18.>
가. 창업교육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나. 창의적 창업교육 수행에 관한 사항
다. 창업·창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
라. 창업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
마. 그 밖의 필요한 업무
<삭제 2015.3.1>
<삭제 2025.1.20.>
<삭제 2015.3.1>
<삭제 2015.3.1.>
산학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신설 2020.6.25.>
1. 산ㆍ학ㆍ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획, 운영 및 평가와 수익사업 관련 업무
2. 링크사업단 총괄 운영
3. 산ㆍ학ㆍ연 협력 관련 계약의 체결 및 관리, 업무 수행
4. 지적재산권(특허 등)의 출원, 등록, 기술 가치 평가, 관리 및 기술료 등에 관한 업무
5. 기술의 이전에 관한 마케팅, 협상, 계약체결,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
6. 산학협력단 회계의 연구용 물품(소모품, 기자재 등) 검수에 관한 업무
7. 그 밖에 필요한 업무
산학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신설 2020.6.25.>
1. 산학협력단 회계의 연구용 물품(소모품, 기자재 등) 구입의뢰 및 자산관리에 관한 업무
2.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소 직원 인사(복무, 복지, 노무 등)에 관한 업무
3. 산학협력단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
4. 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업체 협력 지원 업무
5. 처장 직인관리
6. 계약학과 관련 업무
7. 그 밖에 필요한 업무
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신설 2020.6.25.>
1. 교내 연구과제(공모, 선정, 진도관리, 사후관리 등) 관리 및 연구학술활동(논문게재장려제도, 논문 게재료, 논문집 및 학술지 발간, 학술대회, 전문학술지 색인관리 등) 지원에 관한 업무
2. 산ㆍ학ㆍ연 협력 관련 연구소 지원 및 관리 등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규정한 산학협력단의 업무
3. 연구소 관리(설립, 통폐합, 운영) 및 평가에 관한 업무
4. 교내ㆍ외 연구비 중앙관리 (수입 및 지출 결의, 진도관리, 결과보고, 결산, 증빙자료 관리 등)에 관한 업무
5. 벤처기업 지원 및 관리 업무
6. 각종 대외 사업 수주 창구 업무
7. 학술발전위원회 운영 및 관리
8. 그 밖에 필요한 업무
산학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신설 2020.6.25.>
1. 산학협력단 회계에 관한 업무
2. 학교기업에 관한 업무
3. 산학협력단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
4. 그 밖에 필요한 업무
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신설 2020.6.25.>
1.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감사
2. 그 밖에 필요한 업무
산하조직의 사무분장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19.4.30.><개정 2022.8.18., 2025.1.2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