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제10조(교무처)
| ① | 교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16.4.29.> |
| 14. | 교원인사위원회,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운영 |
| 17. | 교원 급여 관리에 관한 업무 <개정 2015.3.1> |
| 19. | 교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청탁방지에 관한 업무<신설 2016.9.28.> |
| 20. | 그 밖에 필요한 업무 <신설 2015.3.1> |
| ② | 학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16.4.29.> |
| 11. | 강의시간표 작성 및 강의계획서 관련 업무 |
| 21. | 제증명 발급 및 발급기 관리<신설 2023.4.27.> |
| 22. | 그 밖에 필요한 업무<개정 2023.4.27.> |
| ⑥ | 대학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신설 2019.4.30.> |
| 1. | 대학교육혁신팀은 대학교육혁신원 각 센터운영 지원 업무를 관장한다. |
| 2. |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21.3.31.> |
| 가. | 교수-학습 정책 및 개선 연구에 관한 업무 |
| 나. |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업무 |
| 다. |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 |
| 라. |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업무 |
| 마. |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업무 |
| 바. |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 |
| 사. |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업무 |
| 3. | 교육과정혁신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21.3.31.> |
| 가. | 교육과정 정책 연구 및 제도화에 관한 업무 |
| 나. | 선문 핵심역량/전공역량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|
| 다. | 역량기반 교육과정/교과목 개편(개발) 및 운영에 관한 업무 |
| 라. | 교육과정 평가 인증 및 질 관리에 관한 업무 |
| 마. | 교과목 평가 인증 및 질 관리에 관한 업무 |
| 바. |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자체 평가 등 질 관리에 관한 업무 |
| 6. |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.<본조 신설 2021.3.31.> |
| 가. | 원격교육 정책 연구(개발) 및 운영에 관한 업무 |
| 나. | e-러닝 기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|
| 바. | AV 교육용 시설ㆍ기자재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 |
| 사. | 교육매체지원 업무<신설 2023.2.8.>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