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
제10조(교무처)
교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16.4.29.>
1. 교무 기본계획 수립
2. 교원(전임, 비전임, 강사)의 임용
3. 교무기획 및 정책수립
4. 입학식에 관한 업무
5. 교원의 복지, 복무 및 상벌
6. 교원업적의 평가 및 프로그램 관리
7. 교원의 국내외 파견, 출장 및 여행
8. 교원의 신원, 경력 및 학력조회
9. 외국인 교수 초빙
10. 교원의 각종 연수 및 회의
11. 병역특례교원 관리
12. 전임교원의 타 대학 출강
13.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 조정 및 관리
14. 교원인사위원회,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운영
15. 처장의 직인 관리
16. 조교임용 및 복무관리
17. 교원 급여 관리에 관한 업무 <개정 2015.3.1>
18. 연구윤리에 관한 업무
19. 교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청탁방지에 관한 업무<신설 2016.9.28.>
20. 그 밖에 필요한 업무 <신설 2015.3.1>
학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16.4.29.>
1. 학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
2. <삭제 2016.4.29.>
3. 학적변동자 처리 및 관리
4. 전과 및 전공변경
5. 졸업대상자 사정 및 학위등록
6. 전공배정
7. 부전공 및 복수전공
8. 학위수여식
9. 성적관리
10. 교과과정 편성, 조정 및 운영
11. 강의시간표 작성 및 강의계획서 관련 업무
12. 수강신청 및 변경
13. 공결처리
14. 중간ㆍ학기말 및 졸업종합시험 관리
15. 대학간 학점교류 및 계절학기 운영
16. 수강의견서 관련
17. 강사료 및 초과 강사료 산정
18. 학부 행정지원
19. 대학 요람 제작
20.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운영
21. 제증명 발급 및 발급기 관리<신설 2023.4.27.>
22. 그 밖에 필요한 업무<개정 2023.4.27.>
<삭제 2016.4.29.>
<삭제 2019.4.30.>
<삭제 2019.4.30.>
대학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신설 2019.4.30.>
1. 대학교육혁신팀은 대학교육혁신원 각 센터운영 지원 업무를 관장한다.
2.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21.3.31.>
가. 교수-학습 정책 및 개선 연구에 관한 업무
나.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업무
다.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
라.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업무
마.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업무
바.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
사.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업무
아. 그 밖에 필요한 업무
3. 교육과정혁신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21.3.31.>
가. 교육과정 정책 연구 및 제도화에 관한 업무
나. 선문 핵심역량/전공역량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
다. 역량기반 교육과정/교과목 개편(개발) 및 운영에 관한 업무
라. 교육과정 평가 인증 및 질 관리에 관한 업무
마. 교과목 평가 인증 및 질 관리에 관한 업무
바.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자체 평가 등 질 관리에 관한 업무
사. 그 밖에 필요한 업무
4. <삭제 2022.2.8.>
5. <삭제 2021.3.31.>
6.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한다.<본조 신설 2021.3.31.>
가. 원격교육 정책 연구(개발) 및 운영에 관한 업무
나. e-러닝 기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
다.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 업무
라. 원격수업 교육의 질 관리 업무
마. 원격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
바. AV 교육용 시설ㆍ기자재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
사. 교육매체지원 업무<신설 2023.2.8.>
아. 그 밖에 필요한 업무
<삭제 2025.1.20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