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
제8조의4(홍보ㆍ대외협력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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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ㆍ대외협력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1. 장ㆍ단기 홍보계획 수립, 조정 및 시행
2. 교내ㆍ외 홍보활동의 총괄 기획 및 조정, 지원
3. 홍보자료 수집 및 발간
4. 학교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, 관리
5. 학교 상징물(UI 등) 선정, 관리
6. 언론기관 홍보활동
7. 역사편찬 자료 관리
8. 홍보위원회 운영
9. SNS 등 온라인 홍보
10. 학교관련 행사의 촬영 지원 및 영상 자료 제작, 영상기록 관리 업무
11.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 관한 사항
12. 방송국원의 선발, 지도에 관한 업무
13. 방송국의 기자재 관리
14. 교내방송운영 업무
15. 교양교재, 학술, 교양도서, 학교 간행물 등 출판
16. 출판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, 정리, 조사 및 연구
17. 간행도서의 보관 및 보급
18. 대외 협력 업무
19. 국내 기관 교류 협약 및 관리 업무
20. 기금조성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 수립
21. 발전기금 조성과 관리 업무
22. 발전기금 출연자 지원, 관리 및 예우프로그램 시행 업무
23. 동문회 지원 업무
24. 그 밖의 필요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