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
제8조의3(감사실)
감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24.1.4>
1. 대학 전반에 관한 감사
2. 교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청탁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
3.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업무의 총괄
4.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 및 대응 업무의 총괄<개정 2025.5.12.>
5. 그 밖의 필요한 업무<개정 2025.5.12.>
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신설 2024.1.4.>
1.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,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
2.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
3.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
4.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