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제5조(교목실)
교목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1.
학내 종교의식
2.
건학이념 교육 및 구현 업무
3.
학생 신앙지도
4.
학생 채플 및 종교과목 교육
5.
실장 직인 관리
6.
그 밖에 필요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