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
제5조(교목실)
교목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1. 학내 종교의식
2. 건학이념 교육 및 구현 업무
3. 학생 신앙지도
4. 학생 채플 및 종교과목 교육
5. 실장 직인 관리
6. 그 밖에 필요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