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제3조(복수부서 관련업무)
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비중이 동일하거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관련 부서의 협의와 기획처의 조정을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