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
제2조(적용)
본교의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.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