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분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60112)

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선문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행정업무를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소관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