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30조(위임전결)
대학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총장은 위임 전결을 명할 수 있다.<개정 2013.12.1>
위임전결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