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제28조(위원회)
①
대학행정의 중요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3.12.1>
②
특수교육법 제29조에 의거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.<신설 2011.2.25>
③
위원회의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