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제27조(부설연구소)
①
본교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소장을 둔다.<개정 2013.12.1>
②
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
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