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26조(부설교육기관)
본교에 주산학평생교육원 및 학생군사교육단, 장영실과학관을 두고, 그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군사교육단장은 국방부의 지침에 따른다.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04.2.1, 2006.4.1, 2006.5.16, 2008.3.1, 2013.12.1, 2014.12.1, 2016.3.1., 2016.9.1., 2019.2.8.>
1. <삭제 2003.3.1>
2. <삭제 2013.12.1>
3. <삭제 2012.2.1>
4. <삭제 2006.5.16>
5. <삭제 2016.9.1.>
6. <삭제 2008.3.1>
7. <삭제 2007.3.1>
8. <삭제 2007.3.1>
9. 학생군사교육단 : 학군사관후보생 선발ㆍ교육ㆍ관리 및 군장학생 관리, 전시 군사 분야 자문 업무를 관장한다.<신설 2006.4.1><개정 2008.4.1>
10. 주산학평생교육원
가. 주산학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<신설 2012.2.1.> <개정 2012.7.1., 2012.9.1., 2013.12.1., 2020.10.22.>
나.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산학평생교육원에 사무국과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를 둔다. 사무국에서 글로컬다문화교육센터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.<개정 2016.3.1., 2016.9.1., 2019.2.8., 2020.10.22.>
11. <삭제 2013.12.1.>
12. 장영실과학관: 장영실과학관 운영을 관장한다.<신설 2019.2.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