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제22조(사무처)
①
사무처는 일반행정 업무를 관장한다.
②
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인사총무팀, 재무팀, 시설관리팀을 두고 시설관리팀에는 안전관리센터를 둔다.<개정 2006.4.1, 2008.3.1, 2013.12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