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21조의2(국제교류처)
국제교류처는 해외유학관련 업무와 유학생들의 유치와 교육 및 관리, 그리고 한국어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<신설 2010.3.1><개정 2012.9.1., 2013.12.1., 2019.2.8., 2022.4.28.>
제①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처에 유학생지원팀, 글로벌입학팀, 한국어교육원을 두고 한국어교육원에는 한국어교육원 교학팀을 둔다.<신설 2010.3.1><개정 2012.2.8, 2012.9.1, 2013.12.1, 2014.6.1, 2016.3.1., 2017.3.1., 2019.2.8., 2022.4.28., 2023.2.8., 2024.1.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