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제19조(입학처)
①
입학처는 대학의 입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08.3.1, 2016.3.1, 2017.3.1.>
②
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학처에 입학팀을 둔다.<개정 2006.4.1, 2008.3.1, 2010.9.1, 2016.3.1., 2017.3.1., 2021.12.2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