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18조(취업·학생처)
취업ㆍ학생처는 학생성공, 학생지도, 장학, 복지, 취업 및 진로 상담 업무를 관장한다.<개정 2006.4.1, 2008.3.1, 2013.12.1, 2014.3.1., 2016.3.1., 2022.8.18.>
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ㆍ학생처에 학생성공센터, 학생경력개발센터, 체육부, 선문건강센터, 학생상담센터를 둔다. 학생성공센터 내에 학생지원팀, 학생경력개발센터 내에 취업진로팀, 체육부 내에 선문스포츠센터를 둔다.<개정 2006.4.1, 2008.3.1, 2009.3.1, 2013.12.1, 2016.3.1., 2017.3.1., 2017.5.1.,2018.1.12., 2019.2.8., 2020.4.24., 2022.8.1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