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산학협력단은 "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법률"에 따라 설치하며, 단장은 산학협력과 연구진흥, 창업지원단 업무, 교내 연구비 관리업무를 관장한다.<신설 2019.2.8.> <개정 2019.3.1., 2022.8.18., 2025.8.12.> |
| ② | 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산학기획팀, 산학운영팀, 연구지원팀, 산학회계팀, 감사팀을 둔다.<신설 2019.2.8.> <개정 2019.3.1., 2020.6.25., 2022.8.18., 2025.8.12.> |
| ③ | 산하조직으로 기술지주회사, 기술이전센터, 석면교육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, 공용장비활용센터, 스마트융합교육센터, 공유협업센터, 수산질병관리원, 창업지원단, ODA사업단을 둔다.<신설 2019.2.8.><개정 2019.6.26., 2019.11.1., 2021.10.22., 2021.12.23., 2022.4.28., 2022.8.18., 2025.8.12.> |
| ④ |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둘 수 있으며, 창업지원단 내에 창업보육센터, 창업교육센터를 둔다.<신설 2019.11.1.><개정 2020.4.24., 2021.10.22., 2022.8.18.> |
| ⑤ | <신설 2019.11.1.><삭제 2022.8.18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