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제16조(기획처)
①
기획처는 기획, 특성화 및 예산, 평가업무, 정보화관련 업무,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국고사업을 관장한다.<개정 2006.4.1., 2019.2.8.>
②
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처에 경영예산팀, 미래전략팀, 대학혁신지원사업팀, 전산기획팀, IR센터를 둔다.<개정 2006.4.1, 2007.3.1, 2013.12.1., 2016.3.1., 2019.2.8., 2021.2.4., 2021.6.24., 2024.1.4., 2025.2.12., 2025.8.1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