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15조(행정부서)
행정부서로 기획처, 교무처, 산학협력단, 취업ㆍ학생처, 입학처, 국제교류처, 사무처를 둔다.<개정 2002.3.1., 2006.4.1., 2008.3.1., 2012.9.1., 2013.12.1., 2014.2.1., 2016.3.1., 2017.5.1., 2019.2.8.,2019.3.1., 2021.12.23., 2022.8.18., 2025.2.12.>
전항의 처에 처장을 둔다. 기획처, 교무처에는 부처장을, 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다.<개정 2014.2.1., 2014.6.1.>
본조 제1항의 하부조직으로 센터 및 실, 소, 팀을 둘 수 있다.<개정 2008.3.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