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12조(교원)
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조교(행정사무원, 교육조교)로 구분한다.<개정 2004.2.1, 2008.3.1, 2012.3.1, 2015.3.1>
제1항의 교원 외에 계약제교원, 객원교원, 명예교원, 겸임교원, 연구교원, 석좌교원 및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