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제11조(직무대리 및 대행)
①
발령예정자가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직무 대리로 임명할 수 있다.
②
직무대리의 경우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보직에 대한 권한과 처우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.
③
보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동 안 업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