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대학장,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, 행정부서의 장은 부 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국장급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.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04.2.1., 2008.3.1., 2017.5.1.> |
| ② | 부속기관, 부설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장은 총장이 임면한다.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6.10.1.> |
| ③ | 학부(과)장ㆍ전공주임교수 및 대학원의 교학부장은 총장이 임면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04.2.1, 2008.3.1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