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제9조의12(RISE사업단)
①
RISE사업단은 총장직속기관으로 하며, RISE사업 운영을 관장하고, RISE사업단장을 둘 수 있다.
②
제①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RISE사업단에 RISE팀, 신성장동력인재양성센터, 지산학연상생협력센터, 지역문화혁신센터, 탄소중립협력센터, K-16인재양성센터, 계약학과운영센터, 충남모빌리티혁신원, 유학생정주지원센터, 유학생한국어센터, 지역바이오융합원, 상호문화지원센터, 로컬창업센터 등을 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