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9조의11(기관생명윤리위원회)
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총장 직속기관으로,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·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,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운영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