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9조의10(홍보ㆍ대외협력실)
홍보ㆍ대외협력실은 총장직속기관으로 구성하고, 홍보, 국내 대외협력 및 발전기금 업무를 관장하며, 홍보ㆍ대외협력실장을 둘 수 있다.
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홍보ㆍ대외협력실에 홍보ㆍ대외협력국을 둔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