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제9조의9(감사실)
①
감사실은 총장직속기관으로 구성하고, 대학 전반에 관한 감사업무, 교직원,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,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감사실장을 둘 수 있다.<개정 2024.1.4.>
②
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팀, 인권센터을 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