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9조의8(미래자동차특성화사업단)
미래자동차특성화사업단은 총장직속 기구로 구성하고, 충청남도와 선문대학교의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및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을 운영하며, 관련분야에 대한 특성화를 진행한다.
사업단에는 단장과, 미래자동차특성화사업팀, 인재양성센터, 기술지원센터, 성과공유센터 등을 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