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9조의7(대학혁신지원사업단)
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총장직속기관으로 하며,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을 관장하고 단장과 부단장을 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