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9조의6(SW중심대학사업단)
SW중심대학사업단은 총장직속기관으로 하며, 사업 운영을 관장하고 사업단장을 둘 수 있다.
사업단 산하 조직으로 운영실을 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