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5조(교목실)
교목실은 총장직속기관으로, 실장을 두고, 학내의 종교의식, 채플 및 종교 교육을 통한 건학이념 구현 업무를 관장한다.<개정 2009.7.1>
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임교목(주임교수)을 둘 수 있다.<개정 2009.7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