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4조의3(학장 등)
대학에 학장을 두며, 학장은 그 대학의 행정을 통할하고, 학사과정 및 학생의 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을 총괄한다.
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과대학에 교학팀을 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