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4조의2(대학원장 등)
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각각 원장을 둘 수 있다.<개정 2017.5.1.>
일반대학원장은 일반대학원을 대표하며, 석사학위ㆍ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의 수여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특수대학원장은 해당 대학원을 대표한다.<개정 2017.5.1.>
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교학팀을 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