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4조(부총장)
본교에 3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고, 대학원담당, 교무ㆍ행정담당, 대외담당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<개정 2001.3.1>
각 부총장은 분야별로 업무를 관장한다.
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대학원, 교무ㆍ행정, 대외 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01.3.1>
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특수임무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, 비전임교원으로도 임명 할 수 있다.<개정 2011.2.11>
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