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제3조(총장 및 보좌역)
①
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.
②
총장은 필요시 분야별로 보좌역을 둘 수 있다.
③
총장 퇴임 후 명예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, 기능, 예우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신설 2023.8.29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