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51230)

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과 선문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학칙에 의거하여 본교의 조직과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8.1.1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