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(지급 기준, 범위 등)
| ① | 매 학년도 각 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「학교 |
법인 선학학원 정관」제45조(보수) 및 제73조(보수)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규칙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얻어 다음의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5.12.29>
| 1. | 위원회 수당: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교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 |
| 하. | 입시위원회수당(전형관리위원회, 공정관리위원회, 체육특기자위원회, 대입선행평가위원회, 기타 입시 관련 위원회) |
| 거. | 입학사정관심의위원회 수당<신설 2025.12.30.> |
| 너. | 경영선진화소위원회 수당<신설 2025.12.30.> |
| 더. | 기관생명윤리위원회수당<신설 2025.12.30.> |
| 러. | 그 밖의 위원회 수당 등<개정 2025.12.30.> |
| 2. | 자문 수당: 각종 사업 자문 및 컨설팅, 심사에 참여한 교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<개정 2025.12.30.> |
| 3. | 연구 및 개발수당: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수요조사, 연구, 인증, 개발비 등에 참여한 교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<개정 2021.12.23., 2025.12.30.> |
| 사. | 그 밖의 수당<개정 2025.12.30.> |
| 4. | 교직원 임용평가 수당: 교직원 임용 및 평가, 면접에 참여하는 교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<개정 2025.12.30.> |
| 5. | 연구윤리 조사위원 수당: 연구윤리 조사에 참여한 교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|
| 6. | 입시 수당: 학부, 또는 대학원 입시 진행, 홍보, 면접, 문제출제, 평가, 등록 촉진, 학생 유치 등에 참여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<개정 2021.6.24., 2025.12.30.> |
| 7. | 국책사업 및 교육기관 평가 수당: 국책사업 추진 및 대학평가를 위한 집필, 연구, 자문 등에 참여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<개정 2025.12.30.> |
| 사. | 기타 국책사업 및 교육기관 평가 수당 등 |
| 8. | 논문심사 및 지도 수당: 학부생,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및 심사, 졸업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<개정 2025.12.30.> |
| 마. | 상담지도 수당<신설 2025.12.30.> |
| 9. | 학생지도관리 수당: 학생생활 지도 및 학생활동 심사평가, 학생취업 상담 및 지도, 시험감독, MT, 공학인증, 간호학 인증 등 학생지도 관리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<개정 2025.12.30.> |
| 아. |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운영수당<신설 2025.12.30.> |
| 자. | 경진대회 우수팀 지도 수당<신설 2025.12.30.> |
| 10. | 행정보조 수당:대학본부에서 이관,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사무원, 교육조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으로 학부 운영비에서 부담할 수 있음<개정 2025.12.30.> |
| 11. | 포상: 장기근속,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입상, 교육 연구 업무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교직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수당<개정 2025.12.30.> |
| 바. | 연구분야우수교원수당<신설 2025.12.30.> |
| 사. | 기술실시보상금<신설 2025.12.30.> |
| 아. | 발전기금 기부금 유치수당<신설 2025.12.30.> |
| 자. | 강의평가우수교원수당<신설 2025.12.30.> |
| 차. | 그 밖의 수당 등<개정 2025.12.30.> |
| 12. | 일회성 특강 및 학술행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수당. 다만, 청탁금지법 해당자 |
는 그 기준에 따름<신설 2025.12.30.>
| 13. |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수당<신설 2025.12.30.> |
| 사. | 한국어 신임강사 대상 강의 참관 진행 비용 |
| ② | 전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부기관 사업지침 및 내규를 따를 수 있다. |